강서시장 위법행위 근절대책 추진

유통인 전원 영업실태 조사
송품장 작성·확인체계 정비
법령개정으로 안전장치 마련

  • 입력 2020.04.26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강서시장 출하대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특별대책에 들어갔다. 사진은 강서시장의 야경.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공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최근 강서시장 출하대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특별대책에 들어갔다. 사진은 강서시장의 야경.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공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사)는 최근 강서시장에서 일어난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강서시장 공공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금미지급 사건의 원인은 유통인 점포 불법전대와 물량탈루다. 미지급금 규모를 출하자는 3억6,000만원, 상인은 5,000만원 이내로 주장하고 있지만 양쪽 모두 제대로 된 거래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 무엇 하나 증명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다.

공사는 직원 11명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특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재발방지 대책에 돌입했다. 우선 지난 1일부터 강서시장 내 60개 시장도매인과 3개 도매시장법인, 295명의 중도매인 전원을 대상으로 영업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하대금 정산 지연과 점포전대, 물량탈루, 불공정행위 등 거래질서 전반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점포전대 신고에 건당 500만원의 포상금을 걸기도 했다.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와 함께 형사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월부터 3개월간 자진신고하는 경우 처분을 경감 및 유예한다.

출하자에게는 송품장 등록 사실을 바로바로 알려주는 문자안내 서비스를 5월부터 제공한다. 출하자가 송품장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문자 확인만 제대로 하면 물량탈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송품장 작성과 정산조합 이용 등에 대한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출하자가 자신의 송품장 등록 정보(출하 내역)를 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5~6월 중 구축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건 법령 개정이다. 현행 서울시 조례엔 점포전대 등 도매시장에서 시설물 사용을 위반할 경우 중도매인은 1차 적발에 업무정지가 가능하지만 시장도매인은 경고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중도매인과 형평을 맞춰 시장도매인도 1차 적발 시 업무정지(3개월), 2차 적발 시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장도매인 대금결제 특약기한도 최대 30일에서 15일로 규제한다.

농안법 개정도 시도한다. 시장 내 하역업무를 하는 하역회사의 장부를 활용하면 출하자별로 출하한 품목·물량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하역회사의 장부 보존 및 보고의무가 없어 활용이 불가능하다. 농안법 개정으로 하역회사에 보고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산조합에 대해서도 감독권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출하자 신고와 표준송품장 제출이 선행돼야 출하자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지도·관심이 필요하다”며 “시장 유통인의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점포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