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도 원산지 확인 꼼꼼히”

  • 입력 2020.04.26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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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농관원)은 통신판매·배달앱은 물론 배달되는 상품에도 정확히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판매자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는 제품명 또는 가격 주위에 표시하며 전자매체(인터넷·TV·라디오 등)의 경우 제품명 또는 가격과 같은 크기로, 인쇄매체(신문·잡지·카탈로그 등)의 경우 제품명 또는 가격의 2분의1 이상 크기로 표시한다. 단 인쇄매체의 경우 광고면적 대비 소정의 기준에 따라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및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엔 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 표시가 가능하다.

지난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사례는 282건(거짓표시 170건, 미표시 112건)이다. 농관원은 통신판매로 농식품·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미리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수령 시에도 재차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나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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