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심에 식당에서 돈까스를 먹었는데요. 고기는 원산지표시가 돼있는데 양배추 샐러드는 표시가 안 돼있더군요. 양배추는 원래 원산지표시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A: 네, 애석하게도 음식점에선 양배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점·급식소 등의 경우 시장과 달리 모든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음식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1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 의무를 갖습니다.
21개 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구분)·쌀·콩 등 농축산물 9개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고등어·갈치·명태(건조한 것 제외)·참조기·오징어·꽃게 등 수산물 12개입니다. 쌀은 밥·죽·누룽지, 콩은 두부류·콩국수·콩비지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표시하며 나머지는 용도에 상관없이 표시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고기와 밥, 김치, 두부 정도가 되겠네요.
음식점을 중심으로 점점 사용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수입농수산물은 우리 농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당장 나 자신의 먹거리안전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비록 양배추 같은 채소류는 정확하게 따져보기가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21개 품목만이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표시 의심 시 신고(1588-8112, 신고포상금 5만~1,000만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권순창 기자
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