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민수당 조례, 결국 심의 보류

농민단체, ‘하려는 명분 안 찾고 안하려는 핑계 찾아’ 비판

  • 입력 2020.04.26 18:00
  • 기자명 안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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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기원 기자]
 

농민수당 조례 제안설명을 위해 도의회를 찾은 김도경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이 ‘국가 재난시 농업이 튼튼해야 국민이 건강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농민수당 조례 제안설명을 위해 도의회를 찾은 김도경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이 ‘국가 재난시 농업이 튼튼해야 국민이 건강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김도경 의장이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김도경 의장이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회의를 열고 주민발의로 청구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도경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의장이 청구인 대표로 참석해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한 시간 이상 진행된 심의 후 도의원들은 결국 농민수당 조례를 ‘심의보류’했다. 충북도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조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박문희 충북도의원은 농민수당 조례에 대해 깊이 논의되지 못한 책임을 충북도에 돌리고 공익형직불제와의 중복지급 문제, 농민수당 실시지역에서 발생한 부작용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김도경 의장은 답변으로 “농업·농촌의 현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부정적인 검토의견만 나열돼 있다. 하고자 하면 명분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수백수천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익형직불제와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공익형직불제는 가격정책이고 농민수당은 농업정책임을 구분해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농민수당 부정수급 문제 또한 “사람들이 땅 300평을 사서 농민수당을 부정수급한다고 하는데, 나는 300평 아니라 100평을 사더라도 농촌에 살기만 하면 농민수당을 줘야한다고 본다. 몇 년만 지나면 다 돌아가시고 몇 명이나 남는다고 이게 화두가 돼야 하나? 가짜농민은 조례안에 있는 심의위에서 거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문희 의원은 “도 집행부의 의견을 의원들이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토론회와 검토를 거쳐 이번 본회의가 아닌 6월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제안했다.

유일한 농민의원인 이상정 의원은 도 농정국장을 향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인정하는가? 소요예산이 부풀리기 된 것을 인정하는가? 코로나19로 인해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자는 시대에 시대착오적”이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충북도의원들은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결국은 조례 심의를 보류했다. 다만 무기한 보류가 아닌 다음 회기인 6월을 목표로 농정거버넌스를 통한 논의와 5월 중 토론회 개최 등 도의회가 적극 나서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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