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양돈장 축산차량 출입 막는다

경기·강원 14개 시·군 395호에 축산차량 출입금지 조치
한돈협 “법적 의무사항 아냐 … 야생멧돼지부터 잡아라”

  • 입력 2020.04.26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다음달부터 접경지역 한돈농장의 축산차량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접경지역 전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에 오염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ASF 중수본)는 다음달부터 경기·강원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에 축산차량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ASF 중수본은 서쪽 끝 파주에서부터 동쪽 끝 고성까지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했고 접경지역의 토양, 물, 웅덩이, 차량, 장비 등 환경에서도 32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접경지역 전체가 오염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금지란 특단의 조치를 꺼내든 것이다.

단, 농장 외부에서 사료 공급, 분뇨 반출 및 가축 출하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면 사육시설 구역과 차량 출입구역을 구분해 돈사가 있는 사육시설 구역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농장구조 상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렵다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출입차량을 신고해야 출입이 가능하다.

ASF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축산차량 통제에 필요한 조치요령을 제공하고 농장시설 보완에 필요한 자금은 축사시설현대화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5월 한달 동안은 축산차량 출입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6월부터는 차량 출입으로 방역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한 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20일 성명을 통해 축산차량 출입금지 조치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한돈협회는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정책자금 지원 배제, 과태료 적용, 권고형태의 시설개선 등 추후 법적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축산차량 출입통제보다 야생멧돼지 관리가 우선이다. 농가와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용이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