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코로나19 농민대책

  • 입력 2020.04.26 18:00
  • 기자명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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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급식은 농민만의 것이 아니다. 학생, 학부모, 조리사 등 사회 구성원의 연대다. 교육이다. 잘 키우면 한국형 농업 사회 연계 모델을 만들 싹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농업이 논밭에서 생산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산주의와 결별한 계기다. 지역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계된 지역 농업, 농업이 국민 행복 가치를 위해 이바지하는 국민 농업으로 나아갈 출발점이다.

급식 현장에서의 코로나19. 농민은 급식 판로가 끊겼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밥을 짓지 않는다. 한 해 2조7,000억원에 이르는 학교급식이 중단돼 농가 살림은 매우 어렵다. 이 점은 3차 추경예산으로 돈을 마련해 긴급 지원을 해야 한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여기에 학생, 학부모, 조리사를 위한 ‘가정 학교급식 체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역병이 돌 때 또는 앞으로 돈다고 할 때, 학교급식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학교급식이 교육과 고용, 농업의 다원적 역할을 하는 대안 체계를 이 기회에 마련해야 한다. 전남과 부천 등에서 학교급식비를 용기 있게 전용해 친환경농산물을 구입, 집에서 개학 중인 아이들에게 보냈다. 좋은 시도다. 더 발전시켜야 한다. 내가 제안하는 대안은 학교조리사가 학교에서 밥을 지어 집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내 주는 시스템이다.

역병이 돈다고 조리실의 조리가 멈춰서야 할 이유는 없다. 농민들이 수확을 중단해야 할 필요도 없다. 학교급식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해 농민들은 계약된 공급을 계속하고 조리사들은 학교에서 조리를 해야 한다. 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공급 조직을 가동하고 밥을 배달하면 된다. 나는 이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필요한 코로나19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면서 마련할 급식 행동 매뉴얼이다.

코로나19 사태의 교훈은 의료와 식량이 있어야 위기를 물리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마스크 하나에도 자국민 우선주의를 적용했듯이 식량은 비상 시 국제 시장에서 그저 돈이 있다고 언제든지 수입상이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시장 접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이것이 진정한 식량 자급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코로나19 시대에서는 설득력이 없다. 농산물 수입국이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농산물을 국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더 뼈저리게 알게 됐다. 모든 국가는 존립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일을 WTO와 무역상에게 맡기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로 2017년 한국의 열량 기준 자급률은 38%이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한국 식품 체계의 취약성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농업의 목표는 국민 행복이고 일차적 주체는 농민이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농민들이 살아야만 농업이 가능하다. 모든 농민들이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도시민의 식품 소비가 위축되면 농민 살림살이 전반은 팍팍해진다. 이 점에서 지역 농민수당이 발전해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지역 농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이다. 지역 농민이기에 받는 돈이다. 이는 장차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전국적 농민기본소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의 농민수당만으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농업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3차 추경예산은 농민수당 직접 지원을 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이 자리 잡아야 한다. 이는 다시 전국적 농민기본소득 모색으로 이어질 것이다.

새로운 농업의 틀을 만들 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차 추경에서 추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만 접근했다. 위기에 대응하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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