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작도 전에 ‘불통’ 논란

5월 1일 공익직불제 시행
면적직불 구간별 단가 ‘확정’
농민의길 “시행령, 반대 의견 무시한 채 확정” 비판

  • 입력 2020.04.26 18:00
  • 수정 2020.04.26 18:3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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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대 의견이 무시된 채 정부안대로 확정됐다는 비판이 이어져, 21대 국회 개원 시 또다시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오는 5월 1일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와 관련 소농직불금 요건 및 단가, 면적직불금 구간 및 단가, 농업인 준수사항, 선택형직불제 등을 담은 시행령안을 21일 확정, 공개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 소농직불은 8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에게 1년에 120만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 지급대상 농가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한다. 직불금 수급 목적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경우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 지급 요건은 모두 8가지로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 합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 농지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등이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6ha 이하 △3구간 6ha 초과 3단위로 구분한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 농업진흥지역 밖 논은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 농업진흥지역 밖 밭은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확정됐다.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계로 산출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3ha 논농사를 짓는다면, 1구간에 해당하는 2ha×205만원(410만원)과 2구간에 해당하는 1ha×197만원(197만원)의 합인 607만원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기본직불금 지급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17개 사항으로 확정됐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다음해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한다. 반복위반 시 최대 감액비율은 40%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4개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의견수렴에 적극 참여했던 농민단체들은 반대했던 내용들이 수정 없이 정부안대로 통과됐다며 다시 법 개정 추진에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상임대표 정한길 가톨릭농민회장, 농민의길)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불제 개정 법률 시행령에 대해 ‘허점투성이이자 농민 의견이 배제돼 21대 국회에서 전부 재개정해야 한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농민의길은 “작년부터 농민단체에서 반대했던 내용들이 수정 없이 통과됐다. 정부가 소통을 하는 시늉만 한 채 결국 정부 뜻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변동형직불금 일방 폐지, 소농직불금 구간 설정, 지급단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생산면적 조정 의무 규정, 공익성을 증진시킬 선택형직불금 확대방안, 예산확대 계획방안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민의길은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공익직불제법 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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