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농민회, 냉해 대책 촉구

전동평 영암군수 현장조사
적극적 대책 마련 약속

  • 입력 2020.04.19 18:00
  • 기자명 윤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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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지난 4월 5~6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냉해가 급속히 확산된 가운데 전남 영암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냉기류가 모이는 낮은 지대의 과수원에서는 꽃눈이 90%이상 고사했다. 다시 날씨가 따뜻해져 새로 꽃눈이 형성되더라도 불량과가 되거나 결실이 되지 않는 잡순이 되기에 올해 농사는 본격적인 시작도 전에 망쳤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영암군농민회는 냉해가 심한 대봉감, 배 농가와 논의해 발 빠른 현장 조사와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미 냉해를 입은 지 7일이 지난 상황에서 절차를 밟다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 정운갑 영암군농민회장이 직접 전동평 영암군수에 빠른 조사를 요구해 지난 6일 전 군수와 영암군, 읍·면, 농협 관계자 등이 금정면 대봉감 농가와 신북면 배 농가를 차례로 방문했다(사진). 전 군수와 관계자들은 현장 농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직접 듣고 냉해의 심각성을 눈으로 확인했다.

영암군농민회는 이 자리에서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문 발송과 조사 등 행정 절차에 따른 기존의 과정은 피해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기에 상시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해 피해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중앙정부나 전라남도의 지침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영암군 자체의 발 빠른 대응도 요구했다.

나아가 “현재 농가들이 이용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냉해 50%만을 인정하고 있고 자부담 20%를 감안하면 실제 피해 보상은 30%밖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과일수 적용, 구성비율 적용, 과수 특성에 맞지 않는 적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만큼 법과 보험 약관 개정을 민관이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약속했고 해당 부서에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영암군농민회는 전 군수와 해당부서에 “품목별 농민과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농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듣고 농업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농민들의 품목위원회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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