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코로나19 피해 농림어업인 재기 지원

  • 입력 2020.04.12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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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지난 6일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인한 성실 실패자에 대해 재기 지원 보증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학교급식 중단, 각종 행사 취소, 외식 자제 등의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해 농림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서다.

농신보의 재기 지원 보증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부실이 발생해 구상채무자가 된 성실실패 농림어업인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신용보증제도로서 구상채무 변제를 위해 지원하는 보증, 구상채무 변제 및 신규 보증 등이 있다.

유재도 농신보 상무는 “농신보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성실실패자가 된 농림어업인들이 재기 지원 보증 제도를 통해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2-2080-6605에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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