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발생국산 꽃가루 수입금지

미국산 꽃가루 검역과정 중 과수화상병 원인균 검출·폐기
14일 선적분부터 적용 … 정밀검사 및 유통·판매 단속 강화

  • 입력 2020.04.12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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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검역본부)가 과수화상병 발생국의 수분용 꽃가루 수입을 금지했다. 과수화상병 기주식물의 수분용 꽃가루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14일 수출국 선적분부터 적용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항공화물로 수입된 수분용 사과꽃가루 3.83kg의 검역과정 중 과수화상병 원인균이 검출됐으며, 지난 1일 해당 꽃가루는 폐기 조치됐다. 이에 검역본부는 수분용 꽃가루를 통한 과수화상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미국 등 56개국의 사과·배·복숭아 등 기주식물의 수분용 꽃가루 수입을 금지했다.

아울러 수입 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실험실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국내 수요 성수기인 4월 동안 사과·배 등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불법 수입 꽃가루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점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구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과수류 재배농가에서는 식물 검역을 거치지 않았거나 원산지 등이 불확실한 수입산 꽃가루를 사용하지 말고 꽃가루의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불법 수입이 의심스러운 경우 검역본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과수화상병 기주식물인 배나무아과(사과·배·비파·모과·마가목 등) 및 복숭아속(복숭아·자두·살구·체리 등), 나무딸기속(라즈베리·복분자 등) 식물의 수분용 꽃가루를 대상으로 하며, 수입금지 대상지역은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총 56개국이다. 우리나라가 수분용 꽃가루의 99%를 수입하는 중국의 경우 과수화상병 발생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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