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량 ‘급증’ 대파, FTA 피해보전직불제 포함되나

농식품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 20일경 예고
농경연, 상시모니터링 42개·농민 신청 65개 품목 분석

  • 입력 2020.04.12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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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최근 수입량이 눈에 띄게 급증한 대파가 FTA 피해보전직불제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대파주산지 중 한 곳인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류리 들녘에서 농민들이 겨우내 키운 대파를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최근 수입량이 눈에 띄게 급증한 대파가 FTA 피해보전직불제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대파주산지 중 한 곳인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류리 들녘에서 농민들이 겨우내 키운 대파를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년째 가격 폭락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파에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격폭락 원인으로 냉동대파·건조파 등 수입량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김현수 장관, 농식품부)는 오는 20일경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농가들로부터 선정품목 신청접수를 받은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에서 가격·수입량·FTA체결국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해 최근 농식품부에 결과를 전달했다.

정성수 농식품부 농업정책과 사무관은 “올해 농가들이 신청한 품목은 65개다. 정부에서 상시모니터링을 하는 42개까지 합해 100개가 넘는데, 수입량과 국내 가격 하락폭 등을 조사하고 지급여건에 맞는지 파악한 뒤에 피해보전직불 대상이 될 품목을 정한다”면서 “지금(7일) 어느 품목이 될 건지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FTA체결로 피해가 발생됐다고 인정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예고되면,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0일간 갖는다. 이후 검토기간 2주가 지나면 FTA이행지원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된 품목까지 심의를 마친 뒤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거쳐 5월 말 혹은 6월 초 대상품목이 최종 확정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첫 지급 대상은 지난 2013년 한우·송아지 2개 품목이었다. 2018년 호두, 도라지, 귀리, 양송이, 염소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22개 품목이 피해보전직불 대상으로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은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까지 보전한다. 지원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3년 연속 가격폭락이 이어지고 있는 ‘대파’도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양념채소류 중 하나다.

전남 진도군에서 겨울대파를 재배하는 농민 곽길성 씨는 “올해 전남지역 대파 재배면적은 이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지난달 도매가격이 kg당 700원대로 주저앉았다. 타 지역 하우스 후작으로 겨울대파 재배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지만 냉동·건조 등 다양한 형태의 파 수입량도 급증해 국내산 대파의 설 자리를 뺏기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최근 ‘김치와 양념채소류 수입실태’ 이슈보고서를 통해 ‘대파 수입이 국내 최대 주산지 생산량 보다 많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대파는 건조, 신선, 냉동형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수입물량은 국내 대파 생산량의 11~18%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수입된 대파는 연평균 4만6,000톤이다. 이는 국내 최대 대파 주산지 전남 신안군의 연평균 생산량 5만2,000톤의 90%를 육박하는 수치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수입량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대파수입 물량을 보면 △2014년 3만8,138톤(신선 1,226톤, 냉동 3만5,505톤, 건조 1,407톤) △2015년 4만4,037톤(신선 3,700톤, 냉동 3만8,976톤, 건조 1,361톤) △2016년 4만6,424톤(신선 3,939톤, 냉동 4만1,186톤, 건조 1,299톤) △2017년 5만5,745톤(신선 8,384톤, 냉동 4만6,141톤, 건조 1,220톤) △2018년 6만608톤(신선 7,354톤, 냉동 5만1,701톤, 건조 1,553톤)이다. 2017년과 2018년 수입량은 급증했으며, 건조대파를 신선대파로 환산하면 물량은 더 많아진다.

수입량이 눈에 띄게 급증했지만 대파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품목이 되려면 해당연도의 ‘가격, 총 수입량, FTA 체결국의 수입량’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2019년 대파 평균 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하락한 ‘가격’,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 총 수입량 보다 증가한 ‘총 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 수입량보다 증가했는지 따지는 ‘수입량’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맹성토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가격 문제다. 3년 연속 대파값이 폭락한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수입량이 늘어 가격을 끌어내린 탓에 피해보전도 어렵게 만드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직불금이 피해를 상쇄할 만큼 충분치 않다는 것도 여전한 개선과제다. 오죽하면 농민들은 ‘신청하는 품값도 안 나온다’고 쓴소리를 낼 지경이다.

한 대파 생산 농민은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워낙 보수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지급액도 터무니없이 낮다. 21대 국회에서는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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