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 서울 등 10곳 추가

9만6천원 자부담 시 연간 48만원 상당 친환경꾸러미 자택 배송

  • 입력 2020.04.05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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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시범지역 10곳을 더 선정해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를 비롯해 시·군·구 9곳이 지난달 31일 추가지역으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10곳 더 확정해 1차 16곳과 함께 모두 26곳에서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시범지역 추가 선정과정에서는 1차 시범지역 수혜자들의 호평에 힘입어 예상보다 많은 지자체가 신청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추가지역 선정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소비 기반, 공급업체 현황, 지자체의 사업추진 역량 등을 우선 고려해 평가했으며 1차 서면평가, 2차 전문가 심층평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그 결과 광역시·도 단위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서울시 1곳이 선정됐고, 시·군·구 단위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안성, 남양주), 전북(전주, 익산, 순창), 전남(영암, 영광, 곡성), 경북(포항) 등 9곳의 기초지자체가 확정됐다.

추가 선정지역 임산부들은 빠르면 5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 받게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해 주문신청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9만6,000원을 자부담하면,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게 된다. 앞서 1차 시범지역 확정지는 16곳으로 광역 2곳(충북, 제주), 시·군·구 14곳(부천, 천안, 아산, 홍성, 대덕, 군산, 장성, 나주, 신안, 해남, 순천, 안동, 예천, 김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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