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영유아 돌봄 사각지대’ 줄여야

농식품부, 오는 24일까지 ‘2021년 농촌보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실시

  • 입력 2020.04.05 14:52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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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수요조사에 나선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아이돌봄방, 이동식 놀이교실이 이번 수요조사 대상이며, 오는 24일까지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한 젊은 세대를 비롯해 농촌에서 아이를 키우는 농가의 최우선 과제가 보육과 교육 문제 해결이라고 보고, 영유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달 24일까지 진행한다.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은 3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은 도시보다 영유아 숫자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유아들의 현재 인원이 3명에서 20명 이하 어린이집이 대상이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비(신축비와 리모델링비용, 차량구입비용 등) 최대 1억5,200만원 △운영비(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교재·교구비 등) 최대 1,370만원이 지원된다. 2019년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만 사업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까지 지원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은 농촌에서 주말동안만 영유아를 마음 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가를 갖춘 법인 및 단체(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이며, 돌봄 아동연령은 만 2세~만 5세까지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운영기간은 지역 영농여건에 따라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4개월 지원에서 2개월 더 늘려 6개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자 선정시 △운영비(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는 최대 시설당 1,700만~2,600만원 내외 △시설비(기존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는 시설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해 놀잇감과 도서 등을 대여하고 육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법인·단체 등이며, 인건비를 비롯해 차량 임차료, 프로그램 개발비 등 운영비로 최대 1억5,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에서는 이번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의향서를 제출하면 되고,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은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서도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수요조사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woman)에 수록돼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은 2019년에 비해 올해 예산과 지원대상을 크게 늘렸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2019년 37개소에 지원하던 것을 올해 60개소(국비 6억1,300만원 규모)로 확대 지원했고, 이동식 놀이교실 역시 6개소에서 7개소(국비 5억8,500만원 규모)로,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14개소에서 23개소(국비 4억2,000만원 규모)로 각각 지원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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