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먹거리연대, 3개 정당과 정책협약식

먹거리기본법 제정·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에 공감대

  • 입력 2020.04.05 18:00
  • 기자명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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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오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농업과 먹거리 기본권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농업계와 시민사회진영의 노력에 일단 소수정당들부터 답을 내놓는 모습이다.

전국먹거리연대는 총선을 맞아 각 정당들과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먹거리연대는 지난 2일엔 여의도 민중당사에서 민중당과 정책협약식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30일엔 정의당, 녹색당과 정책협약식을 연 바 있다(사진).

각 정당은 이번 정책협약식에서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착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친환경무상급식 중앙정부 책임 등 학교급식법 개정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전국먹거리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이 곡물 수출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등 먹거리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라며 “각 정당이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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