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1개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7월까지 임대료 인하
일부 지자체, 조례 근거해 임대료 전액 면제하기도

  • 입력 2020.04.05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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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했다. 사진은 한 지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모습.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했다. 사진은 한 지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모습. 한승호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 조치에 앞장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해 임대료 전액 감면을 추진·시행 중이나 상위법 규정에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동남아 및 중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돼 농촌 일손이 부족하고, 농가는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농기계 임대료 인하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해 일부 지자체 전언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손부족 등이 심각해 농기계 임대 수요는 지난해 대비 10~20%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농식품부의 임대료 감면 조치로 지자체는 4월에서 7월까지 농번기 약 4개월 간 농민에게 농기계 임대료의 최대 50%까지 감면해 부과할 수 있다. 이에 1일 기준 1만원에서 21만원 수준의 농기계 임대료는 5,000원에서 10만5,000원 선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1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조절·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15% 추가 감면을 적용할 경우 임대료는 약 4,000원에서 7만9,000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한편 임대료 대상 기종과 감면 자격·횟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을 시행 중인 일부 지자체 관계자는 “조례를 적용해 임대료 전액 감면을 추진 중이나 지난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임대료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15% 내외로 한정된 상태다”라며 “코로나19의 경우 특별한 상황이지만 상위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향후 정부 평가에 따라 지원 수준 등이 결정될 수 있어 임대료 전액을 감면하는 것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관련해 내년부터 기존의 임대료 수준을 대폭 상향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내용이 공론화될 경우 발생할 원망과 반발도 걱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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