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미흡

사업자 선정·사업 집행·사후관리 등 분야별 후속조치 진행

  • 입력 2020.04.05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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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이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사업 운영 절차상의 미흡한 사례가 분야별로 확인됐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운영실태 점검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운영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 94개를 선정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사업자 선정과 사업 집행, 사후관리 분야를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이나 횡령 등의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없었으나 운영 절차상의 미흡한 사례를 확인했다.

부패예방 추진단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계획 미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생략 등을 적발했으며, 사업 집행에서의 공개경쟁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공사감리 미실시, 사업계획 임의변경, 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등을 확인했다. 또 사후관리에서의 출하약정 미준수, 자체점검 및 사후평가 미실시 등도 미비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점검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단 방침이다.

우선 보조사업자 선정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시·군별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반드시 확인토록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우선지원 경영업체 여부와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타 보조금 지원내역 등 내부 평가자료의 체계적 관리·확인을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도 개편할 전망이다.

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계획공고와 사업자선정 안내 시 계약방법을 명시하고 업체 선정 전 반드시 확인을 거치도록 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공사감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리 범위·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확한 정산검사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필수 제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사업 사후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하약정에 대한 객관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도적으로 출하약정을 미준수할 경우 향후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체점검표와 중간평가표를 마련해 사업기관인 시·군에서 정확한 점검·평가가 이뤄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한-칠레 FTA 체결 이후 2004년부터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이며, △고품질생산(우량품종갱신·지주시설·비가림시설) △생산비·에너지 절감시설·장비 △재해예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료·농약 등의 직접투입재와 농기계, 소모성 장비, 난방시설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며, 지역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출하를 약정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되 신규 진입 제한 등을 위해 한-미 FTA 발효일을 기준으로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과원만을 한정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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