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헬퍼제로 한숨 돌리지만 개선돼야”

헬퍼요원 증원 필요 … 헬퍼 관련 홍보 및 교육체계 부족
낙농육우협, 헬퍼조직 규모화·체계적 헬퍼 육성책 요구

  • 입력 2020.04.05 18:00
  • 기자명 장희수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낙농가의 고령화 및 후계자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낙농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낙농헬퍼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분야 중 특히 낙농업은 연중무휴·과중노동이라는 시간적 구속성이 강해 1년 중 하루도 쉴 수 없다. 그러다보니 과거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나 관혼상제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때, 목장을 돌봐줄 인력이 없어 낙농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러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개별농가(헬퍼)가 임시로 단기간 목장 경영·관리를 맡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헬퍼제도가 1992년에 도입됐다.

헬퍼제도에 대한 낙농가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남의 한 고령 목장주는 “매일 2번 새벽 5시와 오후 5시에 3~4시간씩 일해야 한다. 요즘 낙농의 전업화로 기본 100두 이상 기르는데 나 같은 경우엔 혼자 하다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힘에 부치는 순간들이 종종 있다. 헬퍼제도 덕분에 하루라도 쉴 수 있어 정말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우리 지역은 헬퍼요원이 부족해 2달 간격으로 쓰게 돼있다. 헬퍼요원이 더 늘어나서 두 달 간격이 아니라 한 달 간격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령의 목장주만 헬퍼제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젊은 낙농 후계자들에게도 헬퍼제도는 고된 낙농업에서 단비와 같다. 올해로 24살인 전북의 한 낙농 후계자 이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아버지의 낙농일을 돕다가 대학교 졸업 후 전업으로 하고 있다. 이씨는 “20대다 보니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싶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데, 낙농일은 하루도 못 거르니까 개인생활이 없을까봐 가장 걱정했다”며 “하지만 헬퍼제도 덕분에 개인 생활도 병행할 수 있어 낙농일을 전업으로 선택한 것에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전북의 한 목장의 낙농후계자 이씨(24)가 치즈를 만들기 위해 착유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전북의 한 목장의 낙농후계자 이씨(24)가 치즈를 만들기 위해 착유를 하고 있다.

고령 목장주와 젊은 낙농후계자 모두 낙농업을 지속해 나가는데 헬퍼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헬퍼제도에 대한 아쉬운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헬퍼요원이 부족하고 그들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낙농헬퍼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됐다는 전북의 한 헬퍼요원에게 ‘헬퍼’라는 직업을 접하게 된 계기를 묻자, 그는 “농축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귀농을 했는데, 우연히 이 직업을 알게 됐다. 그 전까지 헬퍼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 헬퍼요원을 늘려야 한다면 관련 직업 정보를 사람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헬퍼요원이 된다고 해서 딱히 특별한 교육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내 경우엔 낙농현장에서 목장주에게 직접 배우며 기술을 늘려가고 있다. 구체적인 양성 및 교육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도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가 지난 2019년 발표한 ‘낙농헬퍼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헬퍼제도의 개선점으로 ‘부족한 헬퍼요원의 증원’과 ‘헬퍼 양성 및 교육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이 각각 29.5%와 21.8%로 총 51.3%를 차지했다.

현재 낙농헬퍼는 낙농조합의 직접 운영 또는 지역헬퍼협의회·낙우회 보조 방식으로 제각각 이뤄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교육 시행여부를 비롯한 고용형태와 사고처리 시 부담주체가 조합별로 상이해 낙농가, 현직 헬퍼요원 그리고 헬퍼요원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헬퍼요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있는 요원마저 유출되지 않게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육성책 마련 및 재정지원 등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라며 “구체적으로 전국 규모의 헬퍼조직을 구성하고 인접한 조합간의 통합운영 및 체계적 육성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직계후계자가 없는 고령농이 폐업할 경우 헬퍼에게 목장을 승계시키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