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대 문제, 시장도매인제 문제로 왜곡 말라

  • 입력 2020.04.05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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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 곳은 강서농산물도매시장(강서시장)이 유일하다. 강서시장은 2004년 개설 당시 거래제도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동시에 도입했다.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는 지난 16년간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동안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장벽으로 여겨졌던 거래투명성이나 정산안정성 문제도 성과로 남을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경매제도에 비해 농민들 수취가격도 다소 높아졌다고 한다. 종합적으로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도는 성공적이란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거액의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시장도매인에 사과를 출하한 농가가 3억6,000만원의 출하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출하자가 출하한 농산물이 시장도매인과 거래된 것이 아니라 시장도매인과 불법 전대한 개인과의 거래였다는 것이다. 출하자는 시장도매인에게 물건을 출하했는데 물건을 받은 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를 했다는 것이 사건의 내막이다.

이로 인해 시장도매인제 정산 안정성이 다시 뭇매를 맞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 반대 세력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시장도매인제의 구조적 문제가 드디어 터졌다’며 이번 사건을 빗대어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무산시킬 호기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강서시장에서 벌어진 대금 미지급 사건은 시장도매인제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다.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편법의 문제이고 이는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시장 내의 불법 전대 문제는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락시장 역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전대가 만연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해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 편법의 문제 중 하나이며 시장도매인과 결부시켜 바라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작금의 강서시장에서 발생한 정산사고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공사)의 책임이 작지 않다. 서울시공사는 관리자로서 시장 내 뿌리내린 불법과 편법을 바로잡아야만 한다. 다시는 불법 전대 등으로 대금 미지급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아울러 시장 내 유통질서를 바로 세워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시장 내 유통주체들과의 갈등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각종 불법과 편법을 보고도 못 본 척 하고 있다. 서울시공사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공사의 감독권한을 강화하고 상인들의 영업기록 공개를 의무화 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서울시공사와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는 출하자의 확인을 돕기 위해 이달 중으로 출하주에게 송품장 등록사실을 문자 발송하는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시장 내 불법 전대를 근절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거래 안전성을 높여나간다면, 정산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을 침소봉대해서 시장도매인제 무용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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