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교급식 농산물 피해액 3천억원?

정부, 3~4월 피해 규모 1,624톤 추산 … 농협, 3월 피해액 343억원 규모

  • 입력 2020.04.05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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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에 따라 지난 3월 학교급식 농산물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까지 상황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더 불어날 전망이다. 피해 대책이 중요한 만큼 제대로 된 피해 규모 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선 피해 대책과 함께 피해 규모 추정치를 지난달 23일과 31일 잇달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피해 규모는 3월 한 달 812톤으로 이 중 73%인 600톤 가량에 대한 판매를 지원했고, 4월 피해 규모도 812톤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판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도 지난 3월 학교급식 피해 규모를 파악했는데 343억원, 12만8,000톤에 달한다.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34개 농협 학교급식식자재공급센터 매출 실적이 343억원 가량인데 개학 연기로 3월 학교급식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전년동기 실적을 추정 피해 규모로 산정한 것이다. 피해 물량인 12만 8,000톤을 품목별로 보면 양곡 2,399톤, 잡곡 12만3,443톤, 과일 372톤, 채소 1,390톤 등이다. 농협중앙회에선 4월 개학 연기 시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협의 피해 규모를 토대로 본 전체 학교급식 피해 규모는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8년 기준 학교급식 시장 전체 규모는 3조1,585억원 정도다. 농협의 2018년 매출액 2,858억원을 기준으로 본 점유비는 9.0%다. 2016년엔 8.1%, 2017년엔 8.2%다. 전체 학교급식 규모의 10% 수준인 농협의 점유비를 토대로 지난 3월 학교급식 전체 피해액을 단순 계산하면 3,000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농협 학교급식 피해 규모를 공개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지 생산자단체나 농가들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의 판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차액지원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하겠다”며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계약재배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의 경우 재해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친농연)도 지난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를 집계한 바 있다. 이 중 계약재배 농가 피해 규모는 경기 18억5,800만원, 충남 13억1,460만원, 경남 7억4,773만원, 제주 5억원, 전북 2억1,570만원 등 5개도에서만 46억3,603만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80억~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학교급식 공급 산지법인 피해도 61억8,923만원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친농연이 파악·추정한 피해 규모를 보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피해 규모가 상이한 점이 눈에 띤다.

이는 피해 규모 추산 주체나 추정 기준과 방식, 품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도 무농약과 유기농에 따라 피해액이 달라질 수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국면이 긴급 상황인 만큼 피해 규모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순 있다. 하지만 피해 농가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과 제대로 된 대책이 시급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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