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 과일 계약출하물량 대폭 확대

사과·배 등 주요 과일 16만톤 확보 …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목표

  • 입력 2020.04.05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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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지난달 31일 성수기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출하물량을 지난해보다 2만5,000톤 확대한 16만톤을 확보하기로 했다.

계약출하물량 16만톤(5kg 기준 3,200만 상자)은 농가와의 계약을 통해 설, 추석 등 명절과 정해진 출하시기에 분산 출하해 과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협은 농식품부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의해 선정된 시행주체 및 참여조직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등)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는 정부와 농협이 80%대 20%로 조성한 2,850억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는 계약물량 품대(계약금)를 70% 범위 내에서 농가에 무이자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거 4월부터 추진하던 사업 신청기간을 3월로 앞당겨 기존 12개월이었던 사업기간을 13개월로 연장했으며, 자금 지원도 5월에서 4월로 앞당겨 농가에 적기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가와 계약 체결 시 출하시기를 분산해 배정하고 산지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가격하락 시 품질과 물량을 규제해 과일 가격 안정을 꾀하고 계약금액의 80%를 보전함으로서 농가소득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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