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 위원장 해임 놓고 진통

  • 입력 2020.03.29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해산 위기에 내몰렸던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이번엔 위원장 해임이란 진통을 겪고 있다. 자조금사업 정상화까진 갈 길이 먼 모습이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대의원 20명이 올린 관리위원장 해임 요청을 접수하고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대의원 서면투표를 진행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관리위원장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서면결의를 접수한 결과, 총원 69명 중 해임찬성은 37명으로 집계됐다”라며 “이 결과를 남상길 대의원회 의장에게 보고했으며 남 의장의 서명을 통해 관리위원장 해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세진 관리위원장은 규정상 문제를 들어 서면결의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임에 찬성한 37명 중 8명은 휴대전화로 회신했는데 이는 서면결의 절차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대의원들이 받은 서면결의 공문엔 우편과 팩스로 찬반 여부를 접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휴대전화로 보낸 사진도 인정해 해임을 결정했다. 문제가 된 8명을 제외하면 총원 과반(35명)에 미달해 해임은 무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관리위원장 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