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없는 방역 규제 강요마라”

4개 가금생산자단체, 지난달에 이어 또 공동성명

  • 입력 2020.03.29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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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가금생산자들이 법에 정한 규정보다 더 강화한 전실 설치 기준에 반발하고 있다. 방역을 내세워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 임의의 기준을 강요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지난 24일 공동으로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의 전실 설치기준을 강요한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에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관해 일방적인 방역 규제라고 반발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농식품부는 같은날 가금농장 입식 전 현장점검을 당부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했다. 농식품부는 이 공문을 통해 가금 입식 전 점검에서 농장의 전실 설치를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준용해 점검하라고 지자체에 전했다. AI SOP 제26장에 있는 AI 발생농장의 입식시험 요령에 명시한 전실 설치기준을 모든 일반 가금농가에 적용하라는 뜻이다.

가금 생산자단체들은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이 모든 가금농가에게 AI 발생농장과 똑같은 전실 설치기준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늘 과도한 방역을 강조하더니 이제는 법에도 없는 사항을 당연하다는 듯 어떤 지원도 없이 농가들에게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금농가들이 법에도 없는 기준에 따라 입식이 지연되는 피해가 발생하면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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