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치맥’을 먹는 게 삶의 낙인데요. 제가 즐기는 국내산 치킨은 축산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닭고기라고 하더라구요. 축산계열화사업이 무엇인가요?

  • 입력 2020.03.29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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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A.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에서 그 정의를 찾아보면 사업자는 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해 가축을 사육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축산계열화법은 지난 2012년 2월 제정됐으며 사육농가와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해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당시 닭고기를 생산하는 육계분야는 20여년 동안 진행된 계열화사업이 약 90% 이상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지요.

육계분야의 계열화사업 형태는 민간업체가 중심이 된 수직계열화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조합형 수평계열화와 비교해 계약 불공정 내지 일방의 갑질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높습니다. 실제 민간업체와 농가 사이엔 크고 작은 분쟁이 진행돼 왔습니다. 김정주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이같은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에 관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잉여의 증가가 제대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사료, 병아리 등 생산자재의 품질과 사육농가의 평가방식이 분쟁의 핵심이다”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월 사업자와 농가의 준수 사항을 정비해 분쟁조정제도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여 양방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축산계열화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제도들은 △불공정행위 제한 △사업자의 책임 강화 △수급권 보호장치 강화 △분쟁조정절차 보완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엔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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