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전 농협 회장 퇴직금만 7억원?

농협 회장·농민신문사 회장 겸직 … 고액 연봉에 퇴직금까지

  • 입력 2020.03.29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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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4.15 총선 나주·화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해 12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4.15 총선 나주·화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퇴직금으로 무려 7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1월 개최한 이사회에서 김 전 회장의 퇴임공로금 집행을 의결했다. 금액은 3억4,000만원 가량이다. 여기에 더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한데 따른 퇴직금도 비슷한 규모로 알려져 있어 총 퇴직금은 6억5,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농협중앙회장 고액 퇴직금은 김 전 회장이 당선된 2016년에도 문제가 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전임인 최원병 전 회장이 8년간 연임에 따른 회장 퇴임공로금 5억7,600만원과 농민신문사 회장 퇴직금 5억4,200만원을 합쳐 총 퇴직금이 11억1,8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회장직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바뀌면서 그 취지에 따라 회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도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이사회 의결로 사실상의 퇴직금인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질타를 받은 것이다.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귀족회장의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며 “특히 본업은 농민신문사 회장, 부업은 농협중앙회장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겸직과 이중급여, 퇴임공로금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비판에도 김 전 회장은 퇴임공로금 제도를 유지했고 결국 그 수혜자가 됐다.

2016년 기준 농협중앙회장의 연간 보수는 3억6,0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김 전 회장은 4년 동안 14억4,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당시 농민신문사 회장 1년 급여 추정액은 3억500만원으로 이 또한 12억2,000만원 정도다. 결국 임금상승률을 제외하더라도 김 전 회장은 임기 동안 농협중앙회장과 농민신문사 회장 겸직으로 26억6,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7억여원에 가까운 퇴직금까지 챙긴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취임사에서 4년을 8년처럼 일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12월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3개월의 임기를 남기고 사퇴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고액 퇴직금 논란이 추가된 셈이다.

한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좋은농협위원회에서도 농협중앙회장의 비상임 지위에 부합하는 연봉과 퇴직공로금 제도, 농협중앙회 이사 및 자회사 이사에 대한 과도한 보수를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농업계 한 전문가는 “농협중앙회장의 겸직을 통한 고액연봉과 퇴임공로금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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