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채소산업을 보듬어라

마늘·양파협회, 4.15 총선 정책요구안 발표
농산물 공공수급·수입규제·통계일원화 요구

  • 입력 2020.03.29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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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국마늘생산자협회(회장 김창수)와 전국양파생산자협회(회장 남종우)는 지난 27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마늘양파산업발전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마늘·양파를 중심으로 국내 채소산업을 지켜낼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정당과 후보들에게 선보였다.

최우선으로 꼽는 요구사항은 ‘공공수급법’을 통한 쌀 및 주요 채소류 공공수급이다. 주요농산물만큼은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유통(농협취급·행정취급·정가수의매매)이 장악하고 여기서부터 농산물 ‘공정가격’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공정가격이란 도매시장 평균가격 등과 상관없이 농민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 채소가격안정제의 품목별 점유율을 2022년까지 30%로 끌어올리고, 농산물 가격안정 예산은 국제법 허용범위인 4,000억원으로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공정가격 결정·실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품목별 생산자조직 지원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둘째는 수입 대책이다. 주요 채소류는 물론 채소류의 집합체인 김치 수입까지 해가 다르게 늘어가면서 국내 채소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두 협회는 우리 정부의 중국산 김치 제조업체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식약처의 위생검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검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신선채소류와 직접 경쟁하는 초산마늘·냉동고추 등 저관세율 가공식품은 관세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농민들의 숙원인 ‘자급률 법제화’도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농업통계 세밀화도 요구했다. 수급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농업통계의 정확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농업통계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해 실측에 기반한 정확한 통계사업을 진행하고, 마늘 등 민감품목은 주기적으로 전체면적을 실측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업통계를 전담하는 전문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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