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작

축산농가 준비토록 계도기간 1년 부여
제도 안착 위해 단계별 대책도 마련

  • 입력 2020.03.25 09:17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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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25일부터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의 부숙도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동시에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한 1년간의 계도기간도 부여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 축산 관계자와 협력해 제도 안착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준비단계, 농가 진단해 이행계획서 작성

관계부처는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토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많은 축산 농가들이 고령화 돼있어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축산농가를 돕고자 현장을 방문해 농가상황을 진단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한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므로 축산농가는 빠짐없이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행단계, 관리 필요 농가 구분해 지원

정부는 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농가와 지원‧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자력으로 퇴비 부숙 관리가 가능한 농가는 교육‧컨설팅을 통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관리가, 반면 지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퇴비사‧장비 부족 등 문제점 해소에 중점을 둔 관리가 이뤄진다.

정부는 앞으로 축산 농가들이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확산‧정착단계, 애로 해소 및 제도 개선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T/F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퇴비 부숙도 검사 및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을 연계해 현장 농가의 애로사항을 돕는다.

전남의 한 한우농가가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기 위해 부숙시키고 있다.
전남의 한 한우농가가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기 위해 부숙시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관리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꼭 필요한 제도”라며 “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및 퇴비부숙도 검사(연 1~2회)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 처분이 유예된다. 하지만 부숙하지 않은 퇴비를 무단 살포해 수계를 오염시키거나 악취민원이 2회 이상 발생하면 지자체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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