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19 농어업 피해에 선제적 조치

  • 입력 2020.03.23 15:26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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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코로나19 여파가 농어업으로 번지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20일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제1회 추경예산 긴급 편성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전개 △농촌 인력수급방안 마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북도는 도내 농촌·농업인 단체 등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1,000만원 상당의 방역용품을 지원했다. 더불어 초미립자 살포기, 방제약품 구입비 8,000만원을 추경에 긴급 편성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농기계임대사업소,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도매시장 등 농민 다중 방문 사업장 106개소에 공급 중이다.

전북도는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이 수출 사전 준비,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면 지원한도금액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전북도와 25개 유관기관이 장미, 프리지아, 국화 등을 구매해 총 7,311만원의 판매 성과를 거뒀고, 시·군에서도 꽃소비 활동에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전북도는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판로가 막히자 소비촉진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차 소비촉진 운동에는 도와 교육청 직원 470명이 참여, 1,000만원 상당을 구입했다. 이어, 2차에는 도, 시·군청, 교육청(지원청 포함) 직원 2,538명이 참여해 4,000만원 상당을 구입했다.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방문비자(F-1)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계절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전북도는 또한 농림수산발전기금 기금운용지침도 개정했다. 기금 대출금 상환 후 1년 경과 지원 규정은 ‘대출금 상환 후 바로 지원’으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중복 지원 불가 규정은 ‘중복지원 가능’으로 하고, 운영자금 용도도 ‘상시 채용직원 인건비 지급’이 가능토록 바꿨다. 개정사항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지원한다. 이 자금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에게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로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농어업분야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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