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적정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입력 2020.03.22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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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농장의 적정 사육면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현장에 보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축산농장의 가축 사육시설 면적 기준 여부를 확인하는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발됐으며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농장과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사육시 적정면적과 실제사육면적을 계산해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알려준다. 향후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에선 축종과 성장단계별로 사육 면적기준이 다르고 계산도 복잡해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돼지를 예로 들면 웅돈은 마리당 6㎡의 면적이 있어야 하고 비육돈은 마리당 0.8㎡를 확보해야 한다. 번식돈의 경우, 임신돈 1.4㎡, 분만돈 3.9㎡, 종부대기돈 1.4㎡(스톨), 후보돈 2.3㎡(군사) 등으로 시기별 요구되는 마리당 사육면적이 각각 다르다.

축산농민이 이 프로그램에서 성장단계별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적정 사육면적과 실제 사육면적을 계산해 해당농장의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를 알려준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정보와 축산물 이력관리 정보를 비교해 농장별로 사육밀도 초과 여부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를 토대로 유선 또는 현장 방문으로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한 뒤, 농가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에 활용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지자체, 축산단체 및 지역 농축협 홈페이지에 해당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축산농가에 문자, 밴드 등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 제공으로 축산농가가 스스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기준을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홍기원 기자

농장별 사육밀도 관리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장별 사육밀도 관리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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