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신고, ‘국번 없이 1833-8572’

농촌진흥청, 전국 대표전화 서비스 구축
발신위치와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연결

  • 입력 2020.03.22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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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촌진흥청이 농작물 병해충 신고를 위한 대표전화 서비스를 구축했다. 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이 농작물 병해충 신고를 위한 대표전화 서비스를 구축했다. 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농진청)이 농작물 병해충 신고를 위한 대표전화를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현장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과수화상병 등 검역 병해충을 비롯해 불분명한 병해충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국 어디서든 국번 없이 1833-8572(바로처리)로 전화하면 발신자 위치와 가장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담당자에게 연결된다.

농작물 병해충 신고 전국 대표전화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신고 시엔 △병해충 발견 장소와 일시 △신고 대상 식물의 품종·수량 등을 알려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병해충을 신고했다면 식물방역법 제43조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받게 된다.

한편 농진청은 병해충 신고 대표전화 개설로 농민들의 민원을 보다 빠르게 해소하고 신속한 현장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충섭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해마다 과수화상병 등 검역 병해충 발생과 신고 건수가 증가해 대표전화 개설 필요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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