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팽이버섯 위생관리 강화

‘가열조리용’ 표시도 제도화

  • 입력 2020.03.22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미국발 식중독 건과 관련, 국내 팽이버섯 생산업체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팽이버섯을 가열조리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은 미국인 36명이 식중독을 일으켰으며 이 중 4명이 사망, 2명이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 네 곳을 조사한 결과 두 업체의 팽이버섯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

리스테리아균은 가열조리하면 쉽게 사멸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팽이버섯을 70℃에서 3~10분, 100℃에서 15초~1분 가열할 경우 균이 사멸되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팽이버섯을 익히지 않고 샐러드 형태로 먹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팽이버섯을 가열조리해 먹는 국내에선 팽이버섯을 통한 리스테리아균 식중독 사고가 보고된 바 없다. 미국 수출 4개 업체를 포함한 국내 21개 팽이버섯 생산업체를 조사한 결과 가열조리하지 않는 신선편의식품은 생산하지 않으며, 시중에도 현재까지 팽이버섯이 포함된 신선편의제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향후 팽이버섯을 포함한 버섯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 위생점검, 매뉴얼 배포 및 위생관리 교육·홍보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신선편의식품에 대한 위생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설혹 리스테리아균이 있다 해도 가열조리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팽이버섯 포장지에 ‘가열조리용’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리스테리아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팽이버섯의 경우 70℃ 이상, 식육·생선은 72℃, 가금육은 83℃까지 가열조리해 먹을 것을 당부했다.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열조리하지 않는 채소는 섭취 전 깨끗이 세척하고, 조리식품과 비조리식품은 분리보관해야 한다. 특히 리스테리아균은 냉장온도(0~10℃)에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 음식의 침출액이 넘치지 않게 전용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