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업인 월급제 확대 나서

이성희 회장 “농가 기본소득 체계 구축 총력” … 예산 확보 위한 농정활동·제도 홍보 적극화

  • 입력 2020.03.22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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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중앙회가 농업인 월급제 확대에 나서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농업인 월급제 확대는 농민수당 확대,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등과 함께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공약사항이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취임하며 “농민은 농협의 주인으로 안정된 농가 기본소득 체계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에서 농업인 월급제 확대를 본격화할 태세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민이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고, 지역농협은 농산물의 수매 이전에 수매대금을 월단위로 선지급하는 제도다. 지자체(시·군)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민들에게 주는 농협의 선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에선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 경영을 통한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기대효과로 보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이후 확장세를 거쳐 2019년엔 전국 46개 시·군에서 21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2019년 기준 참여 농가는 7,171농가로 월 평균 109만원이 지급됐으며 선지급금 총액은 623억4,409만원이다. 8개월간 지급을 기준으로 협약 이율 4.5% 약정 시 농가에선 39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그만큼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게 농협중앙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장의 농민들은 여전히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 물음표를 붙이고 있다. 월급이라는 이름으로 다달이 받지만 정작 수확기 자신이 받아야 될 돈을 미리 받는 수준인데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수 있어서다. 또한 이자를 지자체가 지원하며 농민들보다 농협이 이득을 본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 월급제 보다 농민수당을 더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민수당의 경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자체가 일정 금액을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벼 중심으로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농협은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 적용 품목을 벼 중심에서 원예작물, 과수 등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 및 광역지자체 차원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과 예산 확충 지속 건의 등 농정활동 전개와 농민에 대한 제도 홍보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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