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재배로 심은 콩, 정부 전량 수매

6월 30일까지 수매약정 체결해야
정부수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 입력 2020.03.17 18:4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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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올해 논에 벼 대신 심은 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할 방침이다. 또 국산콩의 수요확대를 위해 두부류 가공이 가능한 품종을 구분해 수매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올해 콩 수매물량을 지난해와 같은 6만톤이라고 밝혔다. 수매약정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630일까지이며, 실제 수매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기간에 이행한다. 특히 올해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논콩은 전량 수매한다. 팥은 전년 대비 100톤이 증가한 500, 녹두는 전년과 같은 200톤을 각각 수매할 계획이다.

수매가격은 콩(대립종) 특등급의 경우 kg4,5001등급 4,2802등급 4,0603등급 3,630등외 2,980원이다. 팥은 1등급 5,1902등급 4,960등외 3,330원, 녹두 1등급 7,00026,680등외 4,500원 등이다.

농식품부 식량산업과는 전체 콩 수매량 6만톤 중 6,000톤에 한해 가공적성(두부류)’을 고려한 품종별 구분 수매방식도 도입한다. 이는 가공업체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대원 4,900대풍2400선풍 700톤 등이 선정됐다. 수매가격은 수확기(2020.12~2021.1) 도매가격(aT KAMIS 상품 평균가격)에서 유통비를 제외한 가격(도매가격의 83%)이 될 전망이다.

수매기관은 지역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국산콩생산자연합회), 기관별 전담 품종을 정해 수매한다. 농협은 대원 4,000,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는 대원 300·선풍 700, 국산콩생산자협회는 대원 600·대풍2400톤 등의 방식이다.

식량산업과 관계자는 정부수매를 희망하는 콩류 재배 농가는 정해진 수매약정 기간 동안 지역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신청하면 된다고 알리면서, “논 타작물 재배사업이 원활히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에서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종자원은 콩류 재배 농가가 종자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17일까지 농민들이 신청한 정부 보급종 콩 1,378톤과 팥 10톤을 41일부터 51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한다. 꼬투리가 높이 달려 기계수확이 가능한 대찬은 지난해 30톤에서 올해 78톤으로 확대 공급하고, ‘선풍역시 지난해 44톤에서 올해 97톤으로 늘려 논 재배용 보급종 공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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