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해썹 운용 근거규정 생겼다

식약처 고시에 스마트해썹 내용 규정

  • 입력 2020.03.16 17:27
  • 수정 2020.03.17 09:1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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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Smart HACCP(스마트해썹)을 운용하고 적용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인증원)이 공들이고 있는 스마트해썹 구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스마트해썹을 풀어 설명하면 ‘중요관리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다. 대부분의 해썹 적용업소들은 중요관리점을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를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어 기록 신뢰성이 떨어지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스마트해썹을 도입하면 데이터 기록이 자동으로 이뤄지고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어 관리 편의성은 물론 해썹제도 자체의 신뢰도까지 제고할 수 있다. 지난 12일 개정 적용된 고시는 스마트해썹 적용업체의 신청 및 이에 대한 인증원의 관리기준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스마트해썹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스마트해썹 적용업체에 대한 우대조치도 들어있다. 적용업체는 인증원의 현장 조사·평가를 자체 조사·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제품 포장지 등에 스마트해썹 적용업체(또는 품목)임을 나타내는 표시나 광고도 가능하다.

인증원은 스마트해썹을 준비하는 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해 구축비용의 50%(최대 1억~1.5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비용 및 기술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원 스마트해썹팀(043-928-0027, 0028, 0143)에 문의하면 된다.

장기윤 인증원장은 “스마트해썹이 식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기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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