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소를 키우는 축산인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소 이력신고가 앞으로 더욱 쉬워질 예정이다.
축산물 이력제도를 관리하는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축평원)은 소 농장주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력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다.(사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장주는 소의 출생‧이동‧폐사 시 반드시 그 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농장주는 축협 등 관할 위탁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소 이력을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앱 개발로 농장주는 언제 어디서나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당 앱을 통해 소의 이력정보 신고 및 조회는 물론, 등급판정 결과와 소 사육 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진첩 기능을 이용해 사육하고 있는 소의 사진 촬영 및 관리도 가능하다.
장승진 축평원장은 “소 농장주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각종 신고 및 현황을 조회하게 됨으로써 더 신속하고 정확한 이력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축산농가는 “매번 축협을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신고하는 일이 번거로웠지만 이번에 이력관리 앱이 개발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 기대된다”라며 “다만 돈을 들여 어플을 개발한 만큼 축산농가에게 홍보하고 사용방법을 교육시켜야 한다. 좋은 시스템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 허탈했던 적이 몇 번 있었다”고 전했다.
이력신고 앱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서 사육농가로 회원가입을 한 뒤,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축산물 이력제 신고’로 검색해 설치할 수 있다. 단, ‘축산물 이력제’와는 다른 앱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앱 이용 문의는 이력지원실(1577-2633)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