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만감류 등급표준화 특별점검

중량·개수미달 포장 속출에 중도매인 이의 제기
공사 “행정조치로 다른 출하자 피해 방지할 것”

  • 입력 2020.03.15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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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달 10일 제주도의 한 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직원들이 천혜향·레드향 등의 만감류를 선별·포장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달 10일 제주도의 한 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직원들이 천혜향·레드향 등의 만감류를 선별·포장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공사)가 지난 2일부터 한라봉·천혜향 등 만감류를 대상으로 등급표준화 특별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중량·개수미달 포장 논란에 대한 조치다.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회장 정석록, 전과련)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발표, 만감류 부실포장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출하자들의 중량 및 개수미달 포장으로 중도매인들이 소비자 리콜 등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과련이 대도시권 5개 도매시장 18개 도매법인에 출하되는 만감류를 표본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10kg 박스에선 1kg, 3kg 박스에선 400g의 중량미달이 확인됐다. 전과련은 이에 농식품부·제주도·공사를 상대로 중량미달 등의 농산물을 도매법인이 수탁거부하고 중도매인이 입찰거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했다.

가락시장 관리자인 공사는 산지 계도를 통한 원만한 해결에 나섰다. 농산물 등급표준화는 각 도매시장 관리자들이 역점을 두는 도매시장 물류현대화의 제1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공사는 논란 직후 가락시장 만감류 규격 실태를 조사하고 도매법인·전과련과 합동 회의를 열었다. 이후 지난달 28일 사전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특별점검에 나섰다.

김경호 공사 사장은 “일부 만감류 출하자의 규격 미달 사례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의거, 출하정지 등 행정조치로 전체 출하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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