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문중원 기수, 장례는 치렀지만

사망 99일 만에 민주노총-마사회 합의서 서명, 9일 노동사회장 거행
마사회 장례 당일 합의서 공증 거부하기도 … 11일 양측 만나 공증

  • 입력 2020.03.15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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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재발방지를 위한 합의가 우여곡절 끝에 공증까지 마쳤다.

당초 문중원 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문 기수가 사망한 지 99일만에 이뤄진 합의다.

민주노총과 마사회가 서명한 합의서는 △재발방지 연구용역 △책임자 처벌 △제도 개선 △유족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합의서에 따르면 마사회는 합의 이후 3개월 내에 재발방지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며 경쟁성 완화, 외국인 기수 도입시 한국인 기수 차별 금지, 기수의 건강권 보호, 조교사 개업심사 투명성 확보 등의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 또, 마사회는 문 기수의 사망사고 책임자가 밝혀지면 형사책임과 별도로 면직 등 중징계를 부의하고 유족에게 유감과 위로를 전해야 한다.

이날 합의가 발표되며 99일 동안 미뤄진 문중원 기수의 장례일정도 확정됐다. 문중원 기수의 장례는 9일 노동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장지는 경남 양산시 솥발산 공원묘원이다.

그러나 장례 당일 마사회가 돌연 합의서 공증을 거부하며 합의안의 이행 여부는 한때 오리무중에 빠졌다. 양측은 이틀 뒤인 11일에야 부산시 한 법무법인에서 만나 공증을 진행했다.

마사회는 시민대책위가 앞으로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결정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대책위는 합의가 이뤄진 6일 “합의가 지켜지도록 싸우는 일이 남았다. 마사회의 불법 부패구조를 바꾸고 제대로 된 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라며 대책위로의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노총과 시민대책위는 9일 마사회가 공증을 거부하자 “마사회는 자신들의 치부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걸 막고자 영결식 당일에 합의파기를 협박했다”면서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만든 마사회의 만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규탄했다. 한편, 민주노총에 따르면 같은날 교섭대표인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종국 마사회 경마본부장은 유선 통화에서 수일 내에 합의서 공증을 진행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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