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농지관리 전환해야”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발표
농지보호 위한 ‘투기 방지’ … 농지관리 기본원칙으로
경자유전 원칙 아래 투기소유 억제 및 임대차 활성화

  • 입력 2020.03.15 18:00
  • 수정 2020.03.15 18:3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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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 농경연)이 지난 11일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농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경자유전 원칙의 현대적 의의를 찾고 토지공개념의 관점에서 농지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홍상 농경연 원장은 “문재인정부가 토지공개념 내용이 규정된 헌법 개정(안)을 2018년 국회에 발의했고 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대부분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었다”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농지가격 급등 등의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농업 부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연구에 앞서 농경연이 현지통신원 1,6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농민들은 다양한 농지 문제 중에서도 △높은 농지 가격(27.3%)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24.3%) △농지 이용개발에 대한 과다한 규제로 재산상 손실 발생(11.3%) 등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에 중점 추진해야 할 농지정책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농지은행의 공적관리(24%)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통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처분(23.7%) △국가계획에 따른 농지전용만 허용(18.5%) 등이 부각됐다.

연구 책임자인 채광석 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에 대한 접근을 바탕으로 ‘농지의 다원적 가치’와 ‘농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농업·농촌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라는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입체적인 농지제도 개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농지관리 제도에 대한 세부 정책 수립 시 농지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농지공개념에 포함하고 농지 보호를 위한 투기 방지를 기본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채 연구위원은 “경자유전 원칙 아래 투기적 농지소유를 억제하고 농지임대차를 활성화하는 등 농지관리를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비농업인 등의 농지소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농지의 다원적 가치를 보호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경연의 이번 농지제도 개선 방안은 국토종합계획에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기능이 반영되도록 국토기본법에 농지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기능을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인데, 농경연은 이러한 농지공개념적 접근을 통해 농지가 투기적 투자 대상이 되는 위험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다.

또한 농경연은 제주도가 지난 2015년 4월 6일 농지 보전 방안으로 발표한 ‘제주 농지 기능관리 강화방침’을 예로 들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투기적 농지 투자와 난개발을 방지하는 주요 수단으로 확고히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경연은 제주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경자유전 원칙이 투기 및 투자자산으로서 농지를 대상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농경연은 농지전용과 관련한 법률을 농지법에 새로 규정하는 등 농지전용 관련 의제를 규제하고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임대차 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가 농지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 임대차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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