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신청

  • 입력 2020.03.15 18:00
  • 수정 2020.03.15 18:34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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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오는 5월 도입되는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다음달 17일까지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농관원)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됐더라도 노지재배 품목의 660㎡, 시설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변경되면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양파 8,000㎡ 노지재배를 하는 농민이 양파 7,300㎡를 심고 마늘 700㎡에 노지재배를 하면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시금치 5,000㎡의 시설재배를 하는 농민이 시금치 4,600㎡, 상추 400㎡ 시설재배 하는 것 역시 변경신청 대상이다.

변경신청 대상 농민들은 지자체 및 농관원에서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더라도 ‘변경 없음’ 사실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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