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해썹인증업체 것만 ‘허용’

6일 국회 본회의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통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등 농해수위 소관 법률안도 16건 의결

  • 입력 2020.03.15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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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앞으로 김치 등 수입가공식품에도 HACCP(해썹) 제도가 도입된다. 국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체를 해썹업체로 인증하고, 특정 품목은 이 기준이 지켜지는 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수입할 수 있다. 김치의 경우 수입량에 따라 단계별 적용되는데, 2024년에는 모든 해외제조업소에 해썹인증이 필수다.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보건복지위) 소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입식품관리특별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지금까지 수입식품은 해썹이 적용되지 않아 생산과 가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없던 구조였다. 특히 수입량이 크게 늘고 있는 김치의 경우 가열공정이 없어 식중독균 등의 오염 우려가 컸지만 제조공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통과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일정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체를 인증하고, 특정 품목은 해썹 적용 업체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대신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는 폐지된다.

2021년부터 수입김치 제조업체에도 단계별 해썹 의무화가 적용되는 가운데, 김치수입 폭증에 대한 제동과 국산김치 소비 확대라는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전남도의회 주최로 열린 국산김치 애용 캠페인. 한승호 기자
2021년부터 수입김치 제조업체에도 단계별 해썹 의무화가 적용되는 가운데, 김치수입 폭증에 대한 제동과 국산김치 소비 확대라는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전남도의회 주최로 열린 국산김치 애용 캠페인. 한승호 기자

 

수입김치 해썹 의무화는 국내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2021년에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 5,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체, 2022년에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 1,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체, 2023년에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 100톤 이상 해외제조업체가 조건을 갖춰야 한다. 2024년부터는 모든 김치 해외제조업체에 적용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도 개정법안에 담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도 16건 통과됐다.

농해수위 대안으로 통과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과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군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했다. 또 법 위반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했던 것을 행위별로 1,0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등 세분화 해 부과한다.

한국마사회의 사업 범위에 자녀주거공간지원사업을 추가하는「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과 함께 장학관이나 기숙사 제공 근거가 마련됐다.

치유농업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도 이번 본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치유농업’은 농장 등에서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 다양한 활동으로 만성질환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산업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은 분야다. 지난 6일 통과된 치유농업법은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으로 활용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개발·보급화, 전문인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등을 다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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