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령, 중소농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야

  • 입력 2020.03.15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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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된 지 10여일이 지났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 4월 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의견 수렴 중이다. 공익직불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이후 처음으로 정부·농민단체·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공익직불제에 대한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농민들은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부터 논란이 됐던 문제들을 다시 제기했다. 쌀 변동직불제 폐지로 인한 쌀값 보호 장치가 사라졌다, 농민들에게 강제로 생산조정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독소조항이다, 이 외에도 대농이 여전히 직불금을 더 받는 구조의 문제, 논밭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직불금 차이,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등이 언급됐다. 사실 이 내용들은 개정된 법률에 이미 포함돼 있기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결하기는 난망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고 한 말 때문이다. 하지만 법 개정과 시행령을 통해 짐작해 보듯 농민들 간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농산물 가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쏙 뺀 채 농민들에게만 무게가 덧씌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 정부는 무엇보다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대책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어떤 정책과 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또 쌀값을 어느 수준에서 유지하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해 농민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

그리고 의무 생산조정 조항에 대한 농민들의 반감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생산조정은 쌀에 한정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이제 모든 작목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생산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정부는 생산자 단체와 협의해 생산조정을 하는 것이지 정부가 독단적인 생산조정을 강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농정의 불신이 팽배한 지금 이 정도로 농민들이 안심하기는 어렵다. 차제에 의무 생산조정 조항은 법 개정을 통해 삭제해야만 한다.

아울러 밭의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직불금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가 또는 농지의 전용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직불금은 지금 시점에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미래에 예상되는 편익을 고려해 직불금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공익직불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의 차이가 20배 이상 커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오늘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단순히 면적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없다.

농촌이 공동화되고 있는 지금,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더 큰 공익적 기능이다. 직불금 지급단가는 결정하면 다시 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하후상박으로 직불금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만 한다.

우리 농촌은 대다수 소농들이 지키고 있다. 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공익직불제를 정착시켜 농촌사회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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