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김치 위생 점검, 더욱 강화해야

  • 입력 2020.03.15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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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입김치에 대한 위생 강화 관련 법률이 통과됐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수입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의무화를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4년부터는 해썹 인증업체에서 생산한 김치만 수입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수입김치에 대한 더욱 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수입김치는 가열공정을 거치지 않아 식중독균 등의 오염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중국산 수입김치에 대한 충격적인 위생상태는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다뤄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를 실사한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식품 또한 김치였다. 그만큼 위생적이지 않은 곳에서 제조된 김치가 우리나라로 많이 수입돼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위생상태의 수입김치가 국내로 들어와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전체 김치 수입금지 조치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고작 위생관리 문제가 있는 업체에서 생산한 김치 수입만 중단됐을 뿐이다. 이처럼 수입품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우리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국내 채소 생산농가의 생계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세계김치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김치산업동향에 따르면 2018년 김치 소비량은 182만톤이다. 이 중 집에서 자가제조하는 물량이 113만톤, 상품김치가 69만톤인데 2018년 수입된 29만톤의 김치 수입량은 상품김치 소비량의 42.1%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치를 집에서 직접 담가 먹는 쪽에서 상품김치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김치 비중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치 소비량에서 수입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식당에서는 국내산 김치보다 수입김치 사용비중이 월등히 높다. 지난해 4월 가락시장 대아청과에서 수도권 식당의 김치사용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구입김치의 64%가 수입김치인 것으로 나타났었다. 식당 10곳 중 6곳은 수입김치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외식업계를 장악한 수입김치에 국내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치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2019년 김치 수입량은 30만톤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배추 가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입량은 최고치를 찍은 것이다. 증가하는 김치수입으로 국내 채소 생산자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이미 극에 달해 있다. 수입김치를 막아야 주요 채소류의 가격 폭등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김치는 쌀과 함께 우리 국민의 필수음식이다. 수입김치가 국내농업을 위협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외식업체에서 수입김치 대신 국산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제조되는 김치에는 국내산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입산이 아닌 우리농산물로 생산한 우리 김치를 우선하는 정책에서부터 김치종주국이라는 자존심이 지켜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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