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제지주, 코로나19 확산에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 입력 2020.03.09 16:35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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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 경제지주는 지난 6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농협 경제지주는 사업장과 농협 하나로유통 등 계열사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구·경북지역은 50%, 그 외 지역은 30% 인하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입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상생을 위해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농협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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