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직불제, 이제는 ‘선택형 직불’ 강화해야

‘무농약지속직불금 영구 지급’ 주장도

  • 입력 2020.03.08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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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공익직불제 시행에 발맞춰 친환경농업직불제가 공익직불제의 선택형 직불제로 통합됐다. 친환경농업계는 정부가 생태농업 확대에 의지가 있다면 친환경직불제 강화 뿐 아니라 선택형 직불제 자체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직불금은 228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224억원 대비 4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친환경인증농가들이 받는 금액은 작년과 같다. 각 농가별 지급액의 경우 1ha당 유기논 70만원, 무농약논 50만원, 유기과수 140만원, 무농약과수 120만원, 유기채소 130만원, 무농약채소 110만원씩이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올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직불금 신청 농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신청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직불금 지급시점도 기존의 12월에서 올해는 11월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또 “기존 친환경직불제 내용 그대로 공익직불제의 선택형 직불제에 탑재한 것으로, 친환경농가들의 자격요건이나 신청 방식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농업계에선 무농약농가들에 대한 무농약지속직불금 영구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기지속직불금의 경우 2018년부터 영구 지급되는 걸로 바뀐 반면, 무농약지속직불금은 여전히 3년차 이후론 지급이 중단된다.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 기조가 ‘유기농 인증농가의 증가’이다 보니, 무농약농가도 궁극적으론 유기농가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상황에서 무농약지속직불금을 계속 지원하는 건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반면 일부 지자체에선 무농약농가들이 유기농으로 전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무농약지속직불금을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급한다. 예컨대 경상북도의 경우 안동시와 포항시에서 무농약지속직불금을 3년차 이후로도 지급 중이다.

더 나아가 친환경직불제 등 공익직불제의 선택형 직불제 강화를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생태친화적 농업에 뛰어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준수사항들을 선택형 직불제 내에 다양하게 만들어, 이를 이행하는 농가에게 직블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예컨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 제안하는 토종씨앗 관련 직불, 축산농가들이 제안하는 경축순환 기여농가 대상 직불 등의 선택형 직불제 강화로, 규제 중심 농업을 넘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생태보전 농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선택형 직불제 강화는 친환경농민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충남 홍성군에서 자가제조한 농자재를 통해 무농약 사과농사를 짓는 윤천권씨는 “매년 2,000만~2,500만원의 농자재값이 드는 상황에서 친환경직불금 액수가 그리 크게 체감되진 않지만, 자가제조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실험으로 농사짓는 이들에 대한 동기부여로서 친환경직불제가 강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와 함께 “기왕 친환경직불금 줄 거면 연말에 주기보단, 연말에 신청받고 농사준비를 시작하는 2~3월에 지급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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