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개학 연기로 경기도 농가 피해액 18억원

경기친농연, 불완전한 계약재배 체계 보완대책 경기도에 건의

  • 입력 2020.03.08 18:00
  • 수정 2020.03.08 18:27
  • 기자명 홍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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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교육부에서 초·중·고등학교 개학 일자를 23일로 연기함에 따라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의 피해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일부터 3주간 급식이 중단되면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물량 기준 18억5,8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 총 203개 농가가 생산하는 49개 품목 348톤 가량의 농산물이 출하처를 찾지 못해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딸기, 냉이, 시금치, 대파 등 3월 계절 품목과 저장이 불가능한 엽채류 농가들이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출하가 지연되면 당장 소득에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다음 작기 파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으로 인한 노동력 수급 문제도 농가들에게는 골칫거리다.

이에 경기도의 급식담당 부서인 농정해양국 친환경급식지원센터(송태성 센터장)와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강위원 원장)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우선 도청 및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경기도 산하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장 피해규모가 큰 품목인 딸기에 대해 공동구매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준식, 경기친농연)도 급식중단사태에 대한 긴급대책마련에 나섰다.

단기 대책으로는 3월 첫 주, 둘째 주에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꾸러미로 만들어 20개 시·군연합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십시일반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학부모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한 저리융자 지원도 경기도 농정해양국과 협의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 출하 농가에게 농업발전기금이 적용될 경우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것은 물론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공동구매나 회원 간 판매로는 3주간의 물량에 대한 농가피해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농업발전기금을 통한 저리융자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책임소비가 담보되지 않는 불완전한 학교급식 계약재배 체계를 보완하지 않고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학교급식은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가들의 책임생산은 강제되고 있으나, 학교의 책임소비는 강제되지 않는 구조다. 소비자인 학교도, 공적조달체계의 책임자인 지자체도 계약물량 미사용 상황에 대한 어떠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 계획생산된 농산물을 학교에서 발주하지 않거나 재난,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휴교상황이 벌어져 급식이 중단될 경우 계약재배 농가들의 피해보전 대책이 제도화 돼 있지 않아서다.

때문에 경기친농연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한 학교급식계약재배 시스템을 보완할 방안으로 (가)계약재배안정화기금(기금) 조성을 도에 건의했다.

학교의 책임소비를 강제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에서 지금과 같은 사태 발생 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해줄 제도적 보완책으로 기금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이 경기친농연의 입장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돼 가는 공공급식은 안정적인 산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라도 불완전한 공적조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김준식 경기친농연 회장은 “각종 법리검토를 통해 재원 마련 및 기금 조성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도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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