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정책 골격 잡았다

정부,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
정책대상 및 사업내용 구체화 … 우리밀 숨통 기대

  • 입력 2020.03.08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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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밀산업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달 28일 제정·시행됐다. 같은날 시행된「밀산업 육성법」에 발맞춰 정책의 대상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제정된「밀산업 육성법」은 정부와 지자체의 밀산업 육성 의무를 규정한, 우리밀업계의 한 줄기 희망 같은 법률이다. 밀산업의 실태조사와 품종·재배기술·품질 연구, 교육훈련을 지원케 하면서 우리밀이 ‘산업’으로 발돋움할 기틀을 마련했으며 급식 공급과 계약재배 등 당장의 시급한 판로 해결책도 담아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법률을 정책으로 옮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실태조사의 경우 그 시기와 대상을 구체화했는데, 5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실시하며 밀의 재배 품종과 생산 현황, 계약재배 물량, 생산비와 유통단계별 가격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정부가 설치·보수를 지원하는 밀 유통·가공시설은 ‘품종별·품질별 저장시설’과 ‘소량 제분 및 혼합을 위한 시설’ 등으로 대상을 명확히 했고, 산업종사자 교육훈련기관이나 밀 생산·유통단지에 대해선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했다.

우리밀과 우리밀가공품을 우선구매 요청할 급식시설의 범위도 설정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급식시설을 포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기숙사·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산업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우리밀업계는 정부에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지만 상당수는 반영되지 않거나 모호하게 정리됐다. 실태조사 항목에 수입밀 관련 현황을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군급식 또한 우리밀 우선구매 요청시설로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재배의 경우 법률엔 장려 규정이 들어있지만 시행령·시행규칙엔 구체적인 실현 방향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업계 관계자들은 못내 아쉬워하는 눈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을 유도해 밀산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밀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라 올해 정부 밀 수매비축도 본격화된다. 농식품부는 7~8월 수확기에 앞서 이르면 5~6월경 수매비축 계획을 확정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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