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온라인 마권 발매 띄우지만

마사회, 오는 12일까지 전 사업장 운영 중단
아시아 4개국, 온라인 발매로 ‘무관중 경마’
마사회법 개정안, 사감위·행안부 반대 입장

  • 입력 2020.03.08 18:00
  • 수정 2020.03.08 20:23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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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전국 사업장의 운영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마사회는 ‘무관중 경마’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권 발매 등을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마사회는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지난달 23일 예정된 경마를 취소하고 서울·부산경남·제주 경마장과 전국 30개 지사, 목장 등 전 사업장 운영을 임시 중단했다. 마사회는 이 기간 동안 사업장 내 추가 방역과 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인근 주변지역의 방역과 소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오는 12일까지 전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장 내 추가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제공
한국마사회는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오는 12일까지 전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장 내 추가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제공

마사회의 사업장 운영 중단 조치는 일단 오는 12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임대 입주업체 지원 및 경주 보전대책 수립 등은 관계단체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향후 경마시행 여부는 코로나 확산 추이와 자체 방역체계 점검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라며 “농촌소재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물품 및 생활필수품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과 확산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으로 경마가 중단되자 온라인 마권 발매 등의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마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 경마를 시행하는 아시아 4개국은 모두 경마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로 발매 장소가 국한된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는 장소와 상관없이 다양한 수단으로 손쉽게 경마를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홍콩, 마카오는 코로나 확산 이후 ‘무관중 경마’를 진행하며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마사회는 “아시아 각국의 경마시행 양상은 결국 많은 고객의 운집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하려면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가능하게 한 개정안(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접수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에 관한 농해수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용자 식별이 어렵고 구매상한제 등 건전화정책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역시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인 걸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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