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단체, AI 특방기간 연장에 반발

농식품부, 이달까지 AI·구제역 특방기간 연장
당일 벼락치기 서면결의에 “탁상·졸속행정” 비판
추가될 인력·예산, 코로나 종식에 투입하라 요구

  • 입력 2020.03.08 18:00
  • 수정 2020.03.08 20:23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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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가금단체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특방기간) 연장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겨울철 예찰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지도 않았는데 지나친 방역 규제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달 25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 AI·구제역 특방기간을 오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국내에 92만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대만과 중국 등 주변국에서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철새도래지 인근도로와 가금농가, 가금 종축장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금지 조치가 지속되고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0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 출하 전 검사, 8대 취약대상 방역실태 점검 등의 방역조치도 유지된다. 전통시장은 오는 5월까지 일제휴업·소독, AI 검사와 판매 승인을 받은 뒤 판매, 전담관 점검 등의 조치가 유지된다.

한편, 구제역 특방기간도 1개월 연장되며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조치가 유지되고 임대농장, 위탁사육농장, 백신접종 미흡 시군지역은 특별점검을 다음달까지 실시해 취약대상의 방역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가금 생산자단체들은 AI 특방기간 연장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역학조사 인력과 예산을 코로나 종식에 투입하라고 반발했다.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는 지난달 27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 AI 특방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을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가축방역심의회를 서면으로 진행하면서 서면심의 요청서를 당일 16시에 보내고 18시까지 회신을 요구했다”라며 “방역정책국의 탁상행정과 졸속행정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A4용지 2페이지 분량에 불과한 자료로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했을 리가 없다. 그저 추측성으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가적인 예산과 방역인력의 소모는 물론, 그 피해는 불황을 겪는 가금산업에 직격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며 앞으로의 가금농가들의 피해 보상과 기간 연장에 필요한 역학조사 인력과 예산을 코로나 종식에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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