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서 농약 검출 시, 원인 규명 과정 거쳐야 한다

가축에 농약 직접 사용 시 행정처분 대상
축산법 개정안, 최대 1억원 과징금 부과
비의도적 농가 피해 구제 대책 강구해야

  • 입력 2020.03.08 18:00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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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축산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제거하고자 소·돼지·닭·오리 등 가축에 직접 농약을 살포한 게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농약이 묻은 경우, 무고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축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축산법 개정안에는 ‘가축에게 농약을 사용해 그 가축이 검사 결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축산농가를 행정처분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축산농가는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영업정지로 인해 가축의 처분 곤란 혹은 공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맞먹는 최대 1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는 이번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의 검사를 거친 사료·수입 조사료임에도 농약이 남아있는 경우·농작물과 축산물의 농약 허가 기준이 상반된 경우·인근 경종농가가 살포하는 농약이 가축이나 사료에게 묻을 경우 등 축산농가에게 불가항력적이고 비의도적인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축단협)는 성명서를 통해 축산법 개정안의 본래 취지는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인데, 오히려 축산농가가 앞서 말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축단협은 축산농가들도 축산물 안전의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선량한 축산농가가 피해입지 않도록 △축산물 농약 검출 시 원인규명 절차 진행 △사료·조사료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연계 △비의도적 오염 대책 마련 △농가 정보 및 교육 제공 △천연제재를 활용한 대체약품 개발 등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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