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하겠다”

  • 입력 2020.03.08 18:00
  • 수정 2020.03.15 16:23
  • 기자명 장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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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지난달 17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함열신협 앞에서 ‘농민수당 입법화’ 등을 촉구하는 민중당 정당연설회가 열리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달 17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함열신협 앞에서 ‘농민수당 입법화’ 등을 촉구하는 민중당 정당연설회가 열리고 있다. 한승호 기자

최루탄 의원 김선동. 지난 2011년 민주노동당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선동 전 의원은 그해 11월 국회에서의 한-미 FTA 날치기 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렸다. 농민들의 심정을 대변했던 그가 민중당의 이름으로 전남 순천·곡성에서 3선에 도전한다. 김 예비후보자의 농업공약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지난 3일 김 예비후보자는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은 농업을 죽이는 정책, 살농정책으로 펼쳐져 왔다. 정부는 농산물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소비자 물가를 관리한다며 수입농산물을 풀었다. 하지만 공급과잉으로 농산물가격이 폭락할 땐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라며 “농업을 살리려면 농민의 생산비가 보장돼야 하며 이것이 농업문제 해결의 본질이다. 나와 민중당이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자는 “그동안 농업·농민들이 국가 경제발전과 공익적 가치에 기여한 부분이 평가절하 돼왔다. 이는 공정치 못한 처사로 그들의 역할과 기여를 ‘농민수당’ 지급을 통해 인정하고 예우해야 한다”라며 “또한 농민수당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응당 국가차원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자의 얘기는 민중당 농업공약의 근간이기도 하다.

민중당은 가장 먼저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을 위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핵심 농업공약으로 제시했다. 연이어 발생하는 농산물의 가격 폭락 사태에 대응할 제대로 된 가격정책이 없다고 판단해 마련한 조치로 파악된다. 따라서 민중당은 국가예산 대비 기존 3%미만인 농업예산을 5%로 확대하고 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해 공공수급제를 도입할 구상이다. 이어 농가소득 보장·농산물 가격결정에 농민 참여·먹거리 불안 및 불평등 해소 등을 실현해내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농민수당법을 제정해 농민에게 국가차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것도 약속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써 농민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농민수당을 국가차원으로 확대 시행해 정부·지자체로부터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농민수당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게 민중당의 설명이다.

아울러 민중당은 공약으로 농지개혁을 내걸었다.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돼있지만 농지법을 지속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온 결과, 전체 농민 중 60%가 소작농으로 전락한 상황이며 직불제 부당수령사례가 다수 속출하고 있다. 이에 민중당은 농지법을 재개정해 농지의 비농민 소유제한·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법제화·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법제화로 임차농을 보호하고 농지 보전 및 농지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의 농업공약에는 여성농민의 법적·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농민등록제로 여성농민을 농업생산자 주체로 보장하고 여성농민 전담부서와 전담 인력을 마련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새만금간척지를 통일특구로 조성해 통일농업을 추진하고,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를 국가책임형으로 전환하는 등의 농업공약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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