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관리 3월 총력대응

영농폐기물 수거확대
불법소각 집중관리

  • 입력 2020.03.08 18:0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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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상황과 3월 강화대책을 지난 2일 발표하며 이행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도입을 결정하고 28개 이행과제를 설정해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관리에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됐다. 또 좋음 일수는 2배(10일→20일)로 늘고 나쁨 일수는 13% 감소(24일→21일) 했으며, 고농도 일수는 11일에서 2일로 80% 이상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 같은 올겨울 초미세먼지 상황 개선에 대해 외부요인과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국내 배출량 감축 효과로 보고 있다.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다. 정부는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등 1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기수 확대(기존 8~15기→21~28기) △산업부문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독려 및 불법배출 감시 강화 △자동차 분야 수송감축은 코로나19로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항만·해운분야 감축 확대 등이다.

특히 농업분야에는 영농철을 맞아 소각 원인물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처리를 지원하는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도 기존 4월부터 하려던 것을 3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 농촌 불법소각도 엄중 관리할 방침이다.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농촌지역 소각 방지 관련 안내책자를 전달하거나 현장 계도, 불법 소각 단속 등에 나선다. 농식품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농촌사회복지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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